재무부,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
일반 소비자 판매와 남은 원산지 규정 등은 풀어야 할 문제
일반 소비자 판매와 남은 원산지 규정 등은 풀어야 할 문제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의 자료를 통해 IRA의 전기차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안내하면서 리스 차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일반 고객이 사는 전기차와 달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거나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리스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이 IRA의 차별에 불만을 표시해온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을 달래는 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업계는 어려움은 그대로라고 평가한다. 상업용 차량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고객들이 사는 전기차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혜택이라는 것이다. 또 일반 고객에 판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북미 최종 조립 규정도 바뀌지 않았다. 재무부는 아직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만 설명했다.
또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도 만족시켜야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 적용은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공개하기로 한 내년 3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얼마전 미국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기공식을 열었다. 공장 건설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HMGMA는 1183만㎡(약 358만평) 부지에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