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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전체 소비량 6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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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전체 소비량 65% 미만"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재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재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가 16일(현지시각)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 한다는 내용의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핵심원자재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다.

제조사는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시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