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협회, 율촌과 IRA 대응 세미나 개최

11일 한국배터리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미 IRA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배터리 유관 기관 및 업계 종사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최근 배터리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첨단제조세액공제,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여러 가지 IRA 사안이 다뤄졌다. 이 중 이목이 쏠린 것은 FEOC 관련 세부지침이었다.
FEOC에 포함될 경우 IRA 세액공제를 비롯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구체적인 국가 또는 기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과학법과 인프라투자고용법에 명시된 우려 기관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법에는 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중국에 본점을 두는 기업,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미국 포함) 기업의 100% 자회사, 중국 측이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IRA 시행 1년이 더 지났지만,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연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미국 정부가 FEOC에 중국을 포함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거나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소재·셀 등 이차전지 업체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정혜 율촌 변호사는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좁혀야 한다는 의견하고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완전히 지키는 것이 힘들다. 미국은 고의로 미루면서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능성만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