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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금호석화 조카의 난…박철완 전 상무 "자사주 교환,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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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금호석화 조카의 난…박철완 전 상무 "자사주 교환, 강력 대응"

박 전 상무 15일 입장문 내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 입장 밝혀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이미지 확대보기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에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박철완 전 상무는 회사 측에 자사주 보유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5월 박찬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의 장남인 박준경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상황이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현재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10%를 보유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 전 상무는 입장문을 내고 "금호석유화학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 17만주를 다른 화학 기업인 OCI 자사주 29만주와 맞교환하고 맞교환하는 만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박 전 상무는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난다. 자사주 교환 대상에 따라서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상무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바, 특히 경영권 분쟁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상무 측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기 주총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사 측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몇 번의 상황에서 이미 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이미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경영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내왔다. 지난 2021년에는 박 회장에게 특수관계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하며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고 2022년에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고자 주주제안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