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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9년까지 모든 신차 ‘자동 제동 시스템’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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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9년까지 모든 신차 ‘자동 제동 시스템’ 장착 의무화

미국이 오는 2029년까지 자국 내 모든 신차에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출퇴근 시간 도로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오는 2029년까지 자국 내 모든 신차에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출퇴근 시간 도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이 오는 2029년 9월까지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자동차에 대해 자동 긴급 제동 (AEB)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한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NHTSA는 이 새로운 규정으로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60명이 감소하고 2만4000명의 부상을 예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HTSA의 새로운 규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에서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3년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6%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522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21년 인프라 법을 통과시키며 NHTSA에 AEB 시스템에 대한 최소 성능 표준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AEB 시스템은 카메라 및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사용해 충돌 위기 감지 시 운전자의 조작이 없어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하며, 낮과 밤 모두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NHTSA는 이 규정에서 모든 종류의 차량이 시속 62마일(시속 약 100㎞)에서 충돌 위기 감지 시 감속 및 정지해 앞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앞선 차량을 감지하면 시스템은 최대 시속 90마일(약 시속 145㎞)까지 자동으로 제동을 걸며, 보행자가 감지되면 최대 시속 45마일(시속 약 72㎞)까지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초안을 발표했던 NHTSA가 정식으로 AEB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5년 내로 전 차종에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편,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20개 자동차 회사가 최소 95%의 차량에 AEB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이들 20개 자동차 회사는 202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차량에 자동 긴급 제동 표준을 마련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