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명예회장 보유한 지분 가치 7500억원 넘어

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담당할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遺留分)이란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조 명예회장은 지주사인 ㈜효성 10.1%,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준 지분 가치는 효성 1283억원, 효성티앤씨 1447억원, 효성중공업 2995억원, 효성첨단소재 1698억원 등 총 7564억원에 달한다.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 전 부사장의 '패륜' 여부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이 돌아가시자마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은 있었다"면서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