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지 광산업체 소유주인 가스통 루이스 아르케로스는 포스코가 리튬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엘렉사이트 광산 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렉사이트는 유리,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광물로, 아르케로스는 해당 지역의 엘렉사이트 광산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케로스 측은 포스코가 리튬 채굴 과정에서 토양을 변형시키고 엘렉사이트 개발을 방해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광산 사용권 매입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법원에서 계약 위반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광산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광산 개발 기업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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