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