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HS효성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27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이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본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James V. Selna)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