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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에 SMC 영풍 주식 취득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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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에 SMC 영풍 주식 취득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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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사진=영풍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SMC를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영풍 측이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고 이로 인해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는 영풍정밀과 최 회장과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에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상호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고 이를 이유로 당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특정 주주, 즉 최윤범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말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닌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고 심지어 SMC는 적자전환한 상태였다.
영풍 측은 "SMC가 본업과도 상관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와 방어를 위한 목적 때문"이라며 "이는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는 물론이고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 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또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