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