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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 사실상 8월 국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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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 사실상 8월 국회로 연기

방송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다음 임시국회로 사실상 미뤄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안은 7월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5일까지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부치기 어려워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지도부와 논의한 끝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첫 안건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3법 중 1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해졌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본회의 표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민주당이 표결로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5일 오후에 종료시키더라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