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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현실화…다음은 '원만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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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현실화…다음은 '원만한 조율'

당정, 강력 드라이브…재계 "유감"
'경영판단' 명문화·배임죄 개선 요구
노사문제 사용자 방어권도 필요
정부-재계 보완입법 조율 나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가운데)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계가 변화된 경영 환경을 맞이했다. 원청 기업의 교섭 범위가 하청으로 넓어지고, 주주 권익 확대에 따른 경영권 방어 장치가 미비해진 것이다. 향후 관건은 보완입법을 어떻게 할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국회는 25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것이다.

전날에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근로관계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쟁의행위 대상에는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업경영상 결정’이 포함됐다.

이에 재계는 법안 통과 때마다 입장을 내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와 형법상 배임죄 개선도 요구했다.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입법 후 추가 보완’ 입장에 따라 보완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의 유예 기간 노사가 제기한 쟁점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우려가 큰 만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도 TF를 만들기로 했다.

암참은 이날 “건전한 노사관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