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SM 시세조종 공모 정황은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 원에 팔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영풍은 "해당 이메일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지난 2023년 2월 10일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 조성을 위한 요청이 사실은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아연 경영진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원아시아파트너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고, 그 평균 매수가격은 12만5000원대로 추정된다"며 "이와 같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대로 집중 매수함으로써 SM엔터의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됐고, 그로 인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는 것이 주가조작과 관련한 검찰 측 기소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SM 시세조종 관련, 적법한 펀드 투자이며,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변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에 대한 사전 인지 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하며, 출자금이 실질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위 자본시장법 두 조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