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노선 수요 급감… 180석에 승객 3명 ‘공실 논란’
기업결합 조건 90% 좌석 유지 의무 “현 시황과 괴리”
공정위 “소비자 편익 저해 여부 중심으로 심사”
기업결합 조건 90% 좌석 유지 의무 “현 시황과 괴리”
공정위 “소비자 편익 저해 여부 중심으로 심사”
이미지 확대보기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큰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침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대한항공은 여행 수요 변화를 고려해 90%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 명령에는 급격한 수요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생기면 대한항공이 그 내용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청주-제주 노선에도 지난달 시정 명령 변경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