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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개편 차질 없이 지원"…정부, 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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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구조개편 차질 없이 지원"…정부, 특별법 시행령 의결

인허가·환경·공정거래 특례 구체화
사업재편·고부가 전환 지원 기반 마련
차주 공포 즉시 시행…나프타 수급 대응 병행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시행령을 마련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환경·공정거래 절차 부담을 줄여 설비 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차주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와 지원 방안이 담겼다. 먼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할 경우 설립 등기 절차 완료 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분할로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분할 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분야 특례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