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차 면적 3만6971면 중 정기권 3만1265건…84.5% 규모
무료주차권 해외여행·귀향에도 사용…국토부, 요금 환수·문책 통보
무료주차권 해외여행·귀향에도 사용…국토부, 요금 환수·문책 통보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으로, 인천공항 전체 장·단기 주차면수 3만6971면의 84.5%를 차지했다.
정기주차권은 공사와 자회사,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로, 항공사와 터미널 입점업체 종사자에게는 유료로 발급됐으며 국토부는 최근 인천공항 주차난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직원 주차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공사는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따로 두지 않은 채 희망자에게 주차권을 발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주차권의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5134건으로 전체 주차면의 13.8% 수준이었지만, 국토부는 발급 규모와 관리 부실이 공항 주차장 혼잡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주차 공간 배정도 직원 편의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인근 장기주차장에 직원 전용구역 702면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터미널 건물 내 단기주차장 지하 3층에도 무료 정기권 전용구역 511면을 추가로 지정했다.
기존 지하 3층 유료 정기권 구역은 이 과정에서 지하 2층으로 옮겨졌다. 국토부는 여객 수요가 높은 단기주차장 공간 일부가 직원 전용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이용객 불편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무료 정기주차권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연가 기간 중 무료 정기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 10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약 7900만원이다.
실제 공사 직원 한 명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차량을 세워두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2일간 무료 주차하며 주차요금 55만2000원을 면제 받았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무료 정기권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의심 사례가 4302건, 1233명이며 이 과정에서 면제된 주차요금은 52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권으로 면제받은 단기주차장 요금 규모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제1·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에서 직원 무료 정기권으로 면제된 주차요금은 41억원으로,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약 1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통보하고 이와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 직원 징계, 부당하게 면제된 주차요금 환수 등도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항 이용객의 편익을 우선해야 할 인천공항공사가 직원편의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해 온 것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면제받은 주차요금을 환수하고, 관련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