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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결의…12월 17일 ‘원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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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 결의…12월 17일 ‘원 팀’으로

대한항공 이사회·아시아나 주총서 합병 승인…채권자 보호 등 절차 남아
통합 운항증명·해외 인허가 추진…직원 교류·직무교육 확대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대한항공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마쳤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찬성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양사는 지난 5월 각각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의로 합병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는 지난달 24일 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정상 운항을 위한 운항증명(AOC)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직과 업무 통합을 위한 인력 교류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과 화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항·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통합 비상탈출 시범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임직원 합동 봉사활동 등 직원 교류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