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포스코노조, 임협 타결 시한 다음달 9일…불발 땐 48시간 부분파업

글로벌이코노믹

포스코노조, 임협 타결 시한 다음달 9일…불발 땐 48시간 부분파업

중노위 조정 중지로 쟁의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
“사측 제시안 지켜본 뒤 단계적 쟁의”…대화 가능성은 열어둬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다음 달 9일까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8시간 부분파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를 바로잡고 현장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마다 경영진은 현장 눈높이와 동떨어진 경영과 보상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직고용 문제와 사측의 교섭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직고용 결정으로 기존 직원의 복지와 근무 여건 불안이 커졌다"며 "사측이 개별 요구의 취지와 교섭 과정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노조 요구안을 '1조4천억원 규모'란 수치로 환산해 공개한 것도 노조가 일시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부분파업을 예고했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조는 "부분파업 결정에도 사측의 전향적 제시와 책임 있는 결단이 있다면 언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측의 교섭 태도와 제시안을 지켜본 뒤 단계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여섯 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이 된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