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윤범 회장 등 이사 10명 상대 청구 전부 기각
2024년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경영 판단 인정
고려아연 “거액 소송으로 경영활동 위축 우려…공세 중단해야”
2024년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경영 판단 인정
고려아연 “거액 소송으로 경영활동 위축 우려…공세 중단해야”
이미지 확대보기2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고려아연이 MBK·영풍 측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대응해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에서 비롯됐다. 영풍 측은 당시 이사진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약 83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이사 개인이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거액의 소송이 반복되면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기업의 성장 전략보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권 분쟁과 법적 공방에 역량을 소모하기보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중장기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앞세워 회사와 경영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회사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보다 경영권 분쟁과 법적 공방에 역량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