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종전의 ①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 간소화 ②‘교원능력개발평가’는 종전 제도 개선·유지 ③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학교성과급이 폐지되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 내용이다.
그런데 필자는 교원단체와는 다른 이유로 교원업적평가제도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교원들 개개인 간의 이기적인 경쟁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교원들 간의 교육협력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러한 문제 의식은 전교조와 같지만 이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 이제 학교 내에서 교원들 간의 협력 이유를 제도적으로는 찾기 어렵게 되었다.
필자가 개악이라고 보는 둘째 이유이자, 첫째 이유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학교성과급의 폐지와 그에 따른 개인성과급의 금액 차이 확대 문제이다. 학교 전체의 교육성과에 따른 학교별 평가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에, 교원업적평가와 성과급만을 놓고 본다면 교사들 간의 협력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 간의 경쟁만 남게 만들었다. 학교성과급에 대한 비판과 폐지가 앞서 지적한 개인 간의 경쟁 확대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추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이유는 학교성과급의 폐지에 따라 교육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이 교원업적평가와 성과급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성과급 평가에서 80%에 해당하는 정량지표에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관한 ‘성과’ 관련 지표가 없다. 단지 수업시수가 많고,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성과, 성취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활동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희한한 ‘성과급’ 제도가 되었다. 당연히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 결과도 성과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넷째 이유는 ‘교원업적평가제도’ 중 ‘성과급’ 평가만 본다면 관리자의 영향력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리자의 평가는 승진에는 반영되지만 성과급에는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선정과 지표 설정을 둘러싸고 학교 내의 비공직적 조직의 리더, 교원단체 대표 등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교장들은 ‘밤의 교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장과 교감이 승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승진을 포기한 교사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관리자도 문제이지만 관리자의 리더십이 행사되기 어려운 제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승진’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영향력이 여전하지만 교사평가관리위원회 위원들인 비공직적 조직의 리더, 교원단체 대표 등의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들의 정성평가가 승진과 성과급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밤의 교장’이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단순한 우려에 그쳐야 할 텐데 우려로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교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불만과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헌신하도록 지원하고 그런 교원이 우대를 받고 참스승이라는 명예와 자긍심까지 얻을 수 있는 ‘학생교육 중심’의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