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의 발언이후 여러 국회의원이 앞다투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 상황을 보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다가올 특금법 시행일이 9월 25일에 대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과연 현재 상황이 모두 투자자들의 몫일까? 2018년 암호화폐 광풍에 야기된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던, 정부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특히, 암호화폐를 인정 안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올바른 정책일까?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음에도, 특히 이러한 상황이 예견됐었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를 개최했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으로 보는 전문가로서 다가올 9월 25일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수많은 이슈와 논쟁에 대해 지속해서 진행하는 거와는 별도로, 9월 25일 시행되는 암호화폐거래소 관련 신고 / 수리를 유예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마련하는 것에 자구 노력을 하는 암호화폐거래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구 노력을 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정보보호체계 인증 여부이다. 현재 정보보호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여개 정도이다.
두 번째, 상장 관련 기준의 엄격함과 투명한 정보 공개이다. 지금도 특금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기존 상장기준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가 거래중지 및 상장폐지 절차를 받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보호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시세조정 등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조처를 하는 것이다.
이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논쟁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 국회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