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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이오항공유, 법적 기반부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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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바이오항공유, 법적 기반부터 마련돼야

산업부 서종열 기자
산업부 서종열 기자
정유업계가 바이오항공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 부문의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바이오항공유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것이다.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관심은 항공업계에 대한 환경규제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국제항공탄소감축상쇄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항공사들을 긴장시킨 것이다.
최근에는 미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나서면서 바이오항공유 개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미 행정부가 항공유에 대해 IRA를 적용키로 하면서 바이오항공유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규제와 IRA란 두 가지 변수에 정유사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바이오항공유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가장 발 빠르게 바이오항공유 개발에 나선 곳은 현대오일뱅크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바이오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바이오항공유 개발에 나섰다. 에쓰오일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항공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 발간한 '2022년 넷제로 특별보고서'를 통해 바이오항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바이오 디젤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곳에서 바이오항공유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오항공유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와 관련 부처다. 바이오항공유를 대체연료에 포함시키는 법적인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2040년이 되면 바이오항공유 시장이 연 6000만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업체들 입장에서는 바이오항공유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셈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아직 시장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