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전립선건강기능식품이나 관절건강기능식품, 의학적 임상 데이터가 없는 플라스틱 기기를 뮤잉 운동기구라고 홍보하는 등 과대광고로 논란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새로운 이름의 기업을 설립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학적·임상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품들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기 수준의 과대광고를 만들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사기로 수익을 거둬들였다.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근거가 없는 기기의 과대광고는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도 해당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제작한 광고가 아니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는 핑계를 방패로 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의 제품뿐만 아니라 색 있는 알약 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SNS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원료를 사용했을 뿐 실제로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광고만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해당 성분이 들어갔는지 혹은 안전한 성분으로 이뤄졌는지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년간 문제가 제기됐지만 매년 국감에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만 질타를 받고 끝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업의 대표가 직접 나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대광고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수하거나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바퀴벌레처럼 또다시 기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과대광고는 주목받는 주제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사기 치는 기업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법적 조치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