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수첩] 건기식 허위광고업체 대표 소환된 국감…"근절 시발점 되길"

글로벌이코노믹

오피니언

공유
0

[기자수첩] 건기식 허위광고업체 대표 소환된 국감…"근절 시발점 되길"

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
올해 진행되는 국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기기를 과대광고 혹은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광고업체의 A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당 업체는 전립선건강기능식품이나 관절건강기능식품, 의학적 임상 데이터가 없는 플라스틱 기기를 뮤잉 운동기구라고 홍보하는 등 과대광고로 논란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새로운 이름의 기업을 설립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학적·임상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품들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기 수준의 과대광고를 만들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사기로 수익을 거둬들였다.
참고로 A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기업매각을 준비 중이란 기사가 나온 바 있다.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이나 근거가 없는 기기의 과대광고는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도 해당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제작한 광고가 아니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영상이라는 핑계를 방패로 과대광고가 근절되지 않았다.
실제로 해당 광고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광고업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SNS나 유튜브의 경우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채널을 설립하고 영상을 올리면 개인이 올린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법상 제조업무정지처분 몇 개월로 끝나고 만든 회사는 이름만 바꾸고 다시 영상을 만드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끝이었다.

이번에 국감에 출석하는 업체의 제품뿐만 아니라 색 있는 알약 제품을 포함한 다수의 SNS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원료를 사용했을 뿐 실제로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광고만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해당 성분이 들어갔는지 혹은 안전한 성분으로 이뤄졌는지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수년간 문제가 제기됐지만 매년 국감에서는 관계부처 공무원만 질타를 받고 끝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업의 대표가 직접 나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대광고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수하거나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바퀴벌레처럼 또다시 기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과대광고는 주목받는 주제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사기 치는 기업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법적 조치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