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소비자 집단 소송 20조원 배상
국내 소비자 1인당 몇십만원 배상, 호구였다
피해 대상인 소비자가 합의해주는 구조 돼야
국내 소비자 1인당 몇십만원 배상, 호구였다
피해 대상인 소비자가 합의해주는 구조 돼야
기업들의 ‘개인정보 노출’이 보편화되고 있다. 얼마 전 카드사부터 백화점,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동통신사와 쿠팡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커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과 불만은 높아지는데 이를 풀어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소송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현된다 해도 피해자인 국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 보상을 하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10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지금보다 더 열혈 기자였을 당시 주된 관심사는 ‘소비자 주권’이었다. 당시 필자와 생각을 같이했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소비자 권익을 위해 움직이기도 했다.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소비자 집단 소송’이었다.
외국은 소비자 집단 소송이 활성화돼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이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에 발생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패소한 폭스바겐은 약 147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손해 배상으로 폭스바겐은 휘청거렸다.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이 없어 피해자들이 1인당 수십만 원의 배상액을 받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에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패소로 기업이 휘청거렸던 사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외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해 더 합리적인 보상안을 내놓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파기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을 수도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호구’에 불과하다는 게 국내외 기업들의 인식이다. 가격 담합을 해도 ‘리니언시(leniency) 제도’로 자수한 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소비자들이 받는 보상은 없다. 의식 있는 소비자들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 사례가 적고, 배상액이 크지 않아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봐야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기업 마음대로 보상안을 내놓고 합의했다고 하는 것인가.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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