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또 디자인이 좋으면서도 사업성이 있고 도시경관도 살릴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거단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제한을 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같은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건축물 배치나 조경 등을 다양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을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 ▲구릉지형 ▲수변형 ▲역세권형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모델을 개발하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또 올해 안에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