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및 등록대행 수수료 고지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동차 매수인에게 매매알선 수수료 및 등록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알선 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 사전고지 및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매매알선 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등록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이재 의원은 “중고차 거래 시 매매알선이나 등록대행 수수료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점이 많아 분쟁이 잦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매계약 체결 전, 알선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를 고지 받을 수 있어 중고차 매매시 수수료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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