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자분쟁 신속한 해결·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더욱 꼼꼼하게 업그레이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일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먼저,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는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했다.
또한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를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서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가능토록 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집합건물법’ 관련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주택법)이 지난 경우에도 담보책임존속기간(집합건물법)이 남아 있을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관리 및 국민주택채권 관련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상향(12㎡→14㎡)된다.‘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개선 사항은 4월 안으로 추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토록 개선했다. 그간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분쟁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에는 과거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