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42개사)로는 중소기업에 28건 11.8억 원, 중견기업에 7건 2.3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에도 일부 지원(5개사, 6200만 원)했다.
지원 사업별로는 '타당성 조사'에 9건 7.9억 원, '현지수주교섭 및 발주처인사 초청'에 26건 6.8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활용해 서류심사, 평가위원 개별심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과 수주 가능성을 심도 있게 평가해 사업을 선정한 만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수주 성공률을 많이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설명회와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업체의 해외진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주가능성이 높은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건당 지원 금액을 확대해 시장개척자금 지원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이고, 현지수주교섭 및 발주처 초정의 경우에도 수혜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