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2008년 서울 동작구 본동에 연립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던 박모씨를 상대로 "내게 집을 팔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해 1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그럼에도 최씨는 박씨에게 해당 주택을 4억9000여만원에 매도하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반환채무 등 2억9000여만원을 인수하고 조합원 부담금 1억8000만원을 대신 부담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고 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사업비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한 뒤 철거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