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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재건축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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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합헌

건물주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한 임대차보호법 보항 합헌이라고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카페 운영자 최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임차인의 재산권 및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철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복잡하고 자양한 재건축 사유 및 그 진행단계를 일일이 고려해 입법한다는 것이 어렵고, 분쟁이 발생하면 갱신 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단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효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