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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세대? 조합원? 장미아파트 입찰공고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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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세대? 조합원? 장미아파트 입찰공고 논란 증폭

장미아파트 전경. 네이버 뷰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장미아파트 전경. 네이버 뷰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애매한 입찰기준 표현으로 장미아파트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공고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유명 재건축 단지 장미아파트가 정비업체 입찰공고에 입찰기준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미아파트 정비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 2, 3차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구역면적 34만3266.7㎡ 토지등소유자 4009명의 대단지로 조합설립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문제는 입찰공고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 기준에 현재 '2000세대 이상 정비사업 실적 업체'라고 표기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00세대가 ‘토지등소유자수 2000세대’ 인지 ‘건립세대수 2000세대’ 인지에 따라 입찰 자격과 평가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장미아파트 단지 소유자가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조합원 4000세대 이하로 정비사업 실적제한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기준으로 2000세대로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고문에는 토지등소유자 2000세대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 건립세대로 2000세대 실적을 가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결의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 2000세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서 자격에 논란이 있는 업체를 탈락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입찰제한을 할 경우 조합원수 또는 신축 세대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친 입찰사에 대해 송파구청으로 심사의뢰를 요청,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송파구청이 판단할 경우, 추진위원회 회의 자료, 추진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 등을 사전에 검토한 송파구청의 검토과정이 부실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조합에서 입찰공고시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