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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8월 1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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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8월 1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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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전자서명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 동시에 추진된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곳이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사전에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해 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