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는 5일 "재난정보 관련시스템을 연계해 국민들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없이 측량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일괄 적용되며 관련 상담이나 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1588-7704)와 인터넷(baro.lx.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재난·재해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감면승인을 받아 11억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