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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재난·재해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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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재난·재해 피해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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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재난·재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한 해당년도 수수료의 50%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감면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5일 "재난정보 관련시스템을 연계해 국민들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없이 측량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측량신청 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 없이 재난·재해정보가 업무시스템에 연계·등록돼 자동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재난·재해지역 피해주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일괄 적용되며 관련 상담이나 접수는 각 지자체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1588-7704)와 인터넷(baro.lx.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재난·재해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감면승인을 받아 11억원의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