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