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이틀간 부산서 전국 담당자 80여 명 대상 전문 실무 교육 개최
법률·심리 부담 겪는 교원 보호 위해 표준약관 개정…현장 안착 주력
법률·심리 부담 겪는 교원 보호 위해 표준약관 개정…현장 안착 주력
이미지 확대보기교육 현장을 뒤흔드는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유관 기관이 전국의 실무 책임자들을 소집해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패망 정비에 나섰다.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21일부터 양일간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의 실무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024년 첫발을 뗀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관련 특별법 제22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전개되어 온 공적 구제 제도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비용을 비롯해 민·형사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 및 상담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공제중앙회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전문 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는 그간 누적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표준약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사업의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밀착형 프로그램에 무게를 뒀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개정된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의 조문별 해설과 핵심 관련 법령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일선에서 격무와 악성 민원에 노출된 담당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권 확립이 교육의 본질…기관 간 협력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정훈 공제중앙회 이사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교사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는 핵심 과제”라고 짚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고, 학교 구성원 상호 간에 존중과 신뢰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앞으로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여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