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전의 나주 본사 사택관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사택으로 입주한 직원들은 가족 동반전입 위반, 미전입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절한 주거복지 시설 운영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한전이 직원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직원 사택 규모는 가족동반 본사 전입 직원을 위한 투룸 사택 145가구, 단신 부임 직원용 원룸 405가구 및 임시숙소 205가구 등 총 705가구이다.
그러나 이번 한전 자체감사에서 투룸 사택 입주 직원 중 일부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인과 동반가족의 거주지 전입 신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만 한 뒤 가족이 다시 타지(서울)로 전출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가족동반 자격으로 투룸 사택에 입주한 일부 직원은 단신 부임 직원에게 제공되는 주말 교통편을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규정만 있을 뿐 한전 본사에서 사택 입주자 사전관리 소홀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태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자체 감사의 결과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