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6억원( 15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 원(9억 원×40%+6억 원×20%)으로 줄어든다.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억제,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