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파트 마감재 입찰 담합 칼슨·현대통신 등 제재

글로벌이코노믹

아파트 마감재 입찰 담합 칼슨·현대통신 등 제재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칼슨·현대통신·은광사·타일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칼슨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칼슨 3억2400만 원, 현대통신 1억3000만 원, 은광사 2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효성·진흥기업이 2014~2017년 발주한 아파트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16건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일 구매 입찰에는 칼슨-타일코리아가, 조명에는 칼슨-은광사가, 홈네트워크에는 칼슨-현대통신이 담합했다.

4개 사업자는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입찰 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자고 합의했다.

그 결과 16건의 입찰에서 칼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