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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감정원·새만금청 이해관계 법안, 21대 국회로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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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감정원·새만금청 이해관계 법안, 21대 국회로 넘어갈까

LH 전·월세지원센터 확대, 감정원 기관명 변경, 새만금투자지구 지정 등 법안 계류중
4월 총선 생환 대표발의 의원 법안 '부활', 낙선의원 법안은 '자동 폐기' 희비 갈릴듯
2019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윤관석, 박덕흠, 이혜훈 간사가 간사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윤관석, 박덕흠, 이혜훈 간사가 간사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거 이후 오는 6월 새로 개원할 제21대 '여대야소' 국회에 국민들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주택·부동산·건설 공공기관·공기업들이 회기를 한 달 여 남겨놓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처리와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해관계가 걸린 계류법안들이 남은 회기 중 처리될 것인지,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영이나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향배에 관심이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LH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LH의 전·월세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LH의 관심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LH가 남북경제협력에서 기존 토지·도시개발 외에 북한의 주택건설, 주택개량, 주거복지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잔뜩 기대를 모았던 대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우여곡절 끝에 현재 남북 교착상태로 진전을 보이지 않아 LH의 대북사업도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4월 총선 결과로 힘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계를 인도주의 사업과 개성공단 재개 등으로 다시 물꼬를 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LH의 대북사업 법안이 향후 남북관계 재개 여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부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노 의원과 윤 의원은 물론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 중 10명이 이번 총선에서 생환했다는 점에서, 이 두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감정원도 '감정' 단어를 뺀 기관명 변경을 담은 법안과 감정평가 업무를 이관하는 법안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정원 업무에서 '감정평가(appraisal)'가 제외된 만큼, 현재의 명칭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3선 의원이 되면서 국토위 위원장 물망에 오른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감정원 명칭변경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에, 감정원의 현행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감정평가업자에 이관해 '감정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던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총선에 낙선하면서 이번 회기와 21대 국회 재상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감정원으로선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지역에 보다 원활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필요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지구에 입주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4명이 발의에 참여했고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돼 새만금 사업의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