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에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이 중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평가지표는 기존 5개에서 4개로 줄인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5개 평가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운용계획)을 ▲주거기반시설 설치(10%) ▲주거복지 실태평가(30%) ▲주거복지 증진노력(45%) ▲정책추진 기반(15%) 4개로 개편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와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용산구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도 총 4억3117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에서는 서초구청이 지난 2018년 5월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구당 평균 1억3569만 원의 부담금을 통지한 바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