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택 4677가구 규모의 건설공사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의 발주를 완료했다.
또한, LH는 전문건설업계로부터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불리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의 적용도 넓혀가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공동 참여해 계약하고,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이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기에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시공책임형 CM방식을 아파트가 아닌 일반건축물로는 서울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처음 발주한 LH는 오는 8월 말께 최종 낙찰자(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 주택 5323가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일반건축물 4건에 시공책임형 CM 입찰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총 26개 블록, 2만 5000가구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발주했으며, 올해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 25건, 1조 7901억 원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에 총 82건, 3조 7340억 원 규모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를 진행한 바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자가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임금체불 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사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하면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 등 문제점도 있어 LH는 관련업계 간담회를 갖고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형 시공책임형 CM 사업 전형을 구축하겠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역시 전문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