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현장지원직, 근무시간에 테마파크·유원지行"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추진이 노·노, 노·사갈등 부추겨"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추진이 노·노, 노·사갈등 부추겨"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로공사 진주·남원지사 등의 내부감사에서 현장지원직 직원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과 업무차량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했고,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해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는 자회사 행을 거부한 톨게이트 수납 근로자 1400여 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별도 설립한 자회사에서 전담하는 탓에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새롭게 '현장지원직'을 신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해왔고, 그밖의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도로공사가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이다. 결국 도로공사는 부득이 '위인설관(爲人設官)' 격으로 일자리를 만든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노총은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도로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도로공사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존 톨게이트 요금수납 근로자 1400여 명이 한꺼번에 본사로 가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해 725명을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이중채용'을 한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커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연간 45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며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