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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월 2.64% 인상…분양가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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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월 2.64% 인상…분양가 얼마나 오르나

분양가 상한 정하는 기준…건설자재 가격·노무비 변동 등 반영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64% 인상된다.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한 조처다.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자재‧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기준)을 기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을 고시했다.
개정 건축비는 직전 고시인 지난해 9월 대비 2.64% 상승했다.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상 폭이 비교적 큰 것은 경유(7.03%)를 비롯해 철근(13.51%)‧합판(14.98%)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앙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합)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노무비‧건설 자재 등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따져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장치인 셈이다.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 따라 분양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