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금리 상승 멈추는 시점에 시장 활기 마중물 기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 해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정상화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돼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시점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의 경우 8%를,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로 낮춰준다. 이와 함께 2023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대출도 확 풀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이 같은 정책 선회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경착륙이 우려되자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정부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면, 이제는 급등기 때 적용된 각종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이 활기를 찾도록 선제적 작업을 해준 것.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번 발표는 규제를 정상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이다"며 "지금처럼 여러 규제요인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향후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됐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 준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