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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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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서 의결.

순방 중인 윤 대통령 현지 전자결재 재가 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