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 훼손 여부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11일 낸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전날 KBS 김의철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KBS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ㅣ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