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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법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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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법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할 것”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 훼손 여부 확인”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KBS가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11일 낸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전날 KBS 김의철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KBS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ㅣ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돼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