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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신고·접수·조회 등 서비스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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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신고·접수·조회 등 서비스 원스톱 제공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관리 홈페이지 1일 오픈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 홈페이지(www.avaib.katri.or.kr) 사진=교통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 홈페이지(www.avaib.katri.or.kr) 사진=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와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교통안전공단은 1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홈페이지(www.avaib.katri.or.kr)는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상용화에 발맞춰 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조회부터 정보열람, 이의신청, 사고통계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2020년 10월에 신설하고,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왔다.

오는 12월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새로운 기능과 콘텐츠 추가하고 글로벌 사고통계 및 유관기관(보험사, 보험개발원, 병원 등)과 연계해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표준화한 빅데이터 형태로 디비(DB)에 저장해 사고정보 교차분석과 사고원인 규명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병원 전산망과 연계해 원활한 사고 대응 절차를 갖추고, 연구기관·민간기업과 협력해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다양한 자율주행서비스에 활용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조사과정과 심의 결과를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사고피해자 우선 구제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앞서 규제정비와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