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개시…사업정상화 ‘물꼬’

글로벌이코노믹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개시…사업정상화 ‘물꼬’

보상가액, 종전 토지 현황 가정 현재 시점 평가 산정
소송 중인 토지주, 법원조정 절차 후 보상금 수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2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현장에서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2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현장에서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유권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을 개시해 사업 정상화 물꼬를 텄다.

JDC는 최근 토지주 3명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면 이뤄졌다. 이를 통해 JDC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기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으며, JDC가 이를 수용하면서 진행됐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6000㎡로 추가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이다.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는 28명이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되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미제소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지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됐다.

2017년까지 74만1192㎡의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