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라텍스 재질은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면 오랜 시간 사용 시 라텍스에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라텍스 침구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라텍스 침구와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기안전공사는 전열기구를 구입할 때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확인하고, 사용 전 손상된 부분이나 전선의 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장판 사용 시 온도조절기나 스위치의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